필요경비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항목 정리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기본공제액) * 세율 - 감면 세액 + 지방소득세 * 장기특별공제액 = 9억 이상 주택 해당 /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짐 * 기본공제액 = 연간 인당 250만원 * 지방소득세 = 납부세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기본공제액) * 세율 - 감면 세액) 의 10% * 1세대 1주택자 and 조정지역 2년 거주 and 9억 이하 주택 => 양도소득세 비과세 * 1세대 1주택자 and 비조정지역 2년 보유 and 9억 이하 주택 => 양도소득세 비과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정규거래 지출증빙 필요 * 자본적 지출액 = 부동산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된 금액이거.. 2022.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