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항목 정리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기본공제액) * 세율 - 감면 세액 + 지방소득세 * 장기특별공제액 = 9억 이상 주택 해당 /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짐 * 기본공제액 = 연간 인당 250만원 * 지방소득세 = 납부세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기본공제액) * 세율 - 감면 세액) 의 10% * 1세대 1주택자 and 조정지역 2년 거주 and 9억 이하 주택 => 양도소득세 비과세 * 1세대 1주택자 and 비조정지역 2년 보유 and 9억 이하 주택 => 양도소득세 비과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정규거래 지출증빙 필요 * 자본적 지출액 = 부동산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된 금액이거.. 2022. 10. 20.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5000만원 확대 2020-07-22 정부가 22일 발표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20%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연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유동성이 풍부해진 점, 그로 인해 개인의 주식투자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 그 중에서도 특히 20-30 대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진 점 종합해봤을때 국가에서 더 많은 세수를 걷으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네요. 미국의 주식 양도세를 따라 간다고 하는 거겠지만, 미국은 대신 부동산 세금이 절대적으로 적죠. 다행히(?)도 2023년 부터 적용이니 지레 겁 먹을 필요.. 2020.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