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1 교통 유발 부담금이란? (feat. 일문일답) 교통 유발 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부담되는 세금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1. 교통유발부담금은 왜 내나요? 교통량이 많은 지역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혼잡을 유발했다는 명목으로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어떤 건물들이 부과 대상인가요? [제3조1항1호]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위치한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3. 교통유발부담금은 누가 내나요? (소유자? 임차인?) 소유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임차계약서 상 특약 사항에 임차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낸다고 작성을 합니다. 만약 계약 당시 특약에 교통유발분담금을 임차인이 낸다는 사항이 없는데 계속 지불하고 있었다면 소유주에게 청구가 가능합니.. 2022.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