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방 교통 유발 부담금이란? (feat. 일문일답) by 청년재테크 2022. 10. 17. 교통 유발 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부담되는 세금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1. 교통유발부담금은 왜 내나요? 교통량이 많은 지역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혼잡을 유발했다는 명목으로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어떤 건물들이 부과 대상인가요? [제3조1항1호]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위치한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3. 교통유발부담금은 누가 내나요? (소유자? 임차인?) 소유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임차계약서 상 특약 사항에 임차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낸다고 작성을 합니다. 만약 계약 당시 특약에 교통유발분담금을 임차인이 낸다는 사항이 없는데 계속 지불하고 있었다면 소유주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모든 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외국 정부기관 소유 시설물 2) 주거용 건물 (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도 포함) 3)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낮거나 공익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국가유공자단체 혹은 비영리단체 건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 5.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계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변경됨 [도시교통촉진법 제38조] 6. 어떤 경우에 부담금이 줄어드나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경감신청서 작성/구청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1)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하는 경우 (주차장, 차량2부제 등) 3)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도시교통촉진법 제39조] 7. 부담금이 너무 부담되는데 한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500만원이 넘을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도시교통촉진법 제 40조] 8. 제때 분담금을 납부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3% 이자가 붙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 제 41조] 9. 부담금 납부서가 안날라왔는데 납부해야 하나요? 부담금을 5년간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청년재테크"의 재테크 일지 관련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항목 정리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 가능여부 / 복비 (feat.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상생임대인 제도 총 정리 (적용시점, 적용조건, 혜택)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신고 준비하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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