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1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 가능여부 / 복비 (feat.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1회 사용이 가능한데, 기존 살던 곳에 2년간 추가로 5% 이내의 인상된 가격으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이후 내 집 마련등의 이유로 중도 해지를 원한다면 해지가 가능할까요? 또한 이런 경우 복비는 누가 내야할까요? 1. 중도 해지가 가능할까요?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2년간의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6조 2항] 1) 2년간 계약 기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 2) 다만 주의할 점은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 뒤부터 적용됨. 따라서 나가기 전 3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통보가 되어야 함. 해당 사항은 개정 관련 FAQ 에도 나와있습니다. 2. 중도 해지한 경우 .. 2022.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