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0
경제 공황이 오면 주식시장이 폭락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나?
이 질문 또한 주식 지금 사야되냐? 라는 질문 못지 않게 많이 받았던 질문인 것 같다.
대답은 당연히 "떨어질 것" 이다.
물론 COVID-19 , 유가전쟁 , 셰일 기업 부도 위험 등의 여러 악재들이 빠르게 해소가 된다면 집값에 큰 변동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이므로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아도 "유지" 정도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좋으면 누구나 부동산 시장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 또한 부동산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만 했지, 어느정도 떨어지는지, 언제 떨어지는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IMF 사태
국내 집값이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받은 시기는 과거 IMF 시기이다.
지금부터 1997년 ~ 1999년 까지를 알아보자.
1997년
1997년 상반기에는 강남 투기 단속 , 투기우려지역 130여곳을 지정 등 온통 규제로 가득했다.
즉 부동산 시장은 최고점에 있었고 활기를 띄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12월 3일 IMF로 부터 550억 달러를 지원 받는다.
분명 알게 모르게 경기침체의 신호는 있었다. 다만 금융구제를 받기 전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결국 1997년 상반기에는 오히려 집갓이 상승하고 있었고 하반기 들어서야 갑자기 IMF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8년
1998년 1년동안 전국의 집값은 -12.4%, 전세값은 -18% 내렸다.
당시 코스피 시장은 -42% 의 급락인 것에 비하면 낙폭은 적었지만 부동산 시장도 큰 타격을 받았다.
역전세난이 이어졌고, 국가는 역전세 지원금(연16.5%)를 투입한다.
역전세난이 이어지며 전세소송이 많아지며 많은 물량이 경매에 쏟아진다.
또한 주택 활성화를 위해 자금 중도금 대출 지원(4000만원)을 하나 6일만에 잔고가 바닥이 난다.
즉 1998년까지는 경기 부양책 위주로 쏟아져 나오지만 엮부족, 집값은 하락한다
1999년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경기 회복의 흐름에 따라 주택 건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대형 주택 건설을 시작한다.
주식시장 또한 82.8% 상승
즉 1999년 경기는 1년사이 금방 회복하여 한여름의 고뿔처럼 지나가버렸다.
정리)
IMF 때 주식시장은 반토막 났지만 부동산 시장은 반토막 나지는 않았다.
또한 그마저 떨어졌던 수치는 6개월~1년 사이에 모두 회복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코스피 1800 > 1060 가파르게 추락"
"부동산 시장은 장기간에 걸쳐 조정"
2008년 9월부터 약 5년에 걸쳐 강남 주택은 -10% 이상 떨어졌다. (강남구 -17.4%, 송파구 -11.2%)
집값하락으로 역전세난 속출 (기존 전세가가 현재 매매가보다 높아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
2008년 금리를 5.25 > 2.0 %로 하향 조정했음에도 주식,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지 못했다.
결국 현재와 빗대어 보아도 미국시장의 하락은 한국시장에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찾아올수 있다.
다만 IMF 때나 2008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게 현재는 금리가 매우 낮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다소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
위기가 찾아오면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받는다.
주식 시장이 선행하고 부동산 시장은 3개월~6개월 후행하여 나타난다.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작은 낙폭을 가진다
주식시장이 회복하면 부동산 시장도 곧 활기를 띌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IMF 당시 일지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
1997년 일지
1/13 |
서울의 전농3의 2, 현저5구역에 순환재개발 첫 시행 |
1/20 |
정부 합동 부동산 대책 회의 - 토지초과이득세 4년만에 부과 - 97년 주택 건설 목표 55만 가구 중 25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 |
1/29 |
투기우려지역 139곳 새로 지정 (서울 강남 일부, 목동, 분당, 일산 등 신도시 포함) |
2/26 |
3월부터 주택 임대 사업 규제 완화 - 전세보증금에 임대소득세 면제 - 선 사업 등록, 후 취득 임대 사업 촉진 |
2/27 |
14곳 350만평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서울 수색 42만3000평, 용인 동백 98만8000평, 화성 향남 51만9000평 등) |
3/1 |
표준건축비 4.3% 인상 |
3/20 |
주택사업공제조합 8차 증자 자본금 3조 1000억 원으로 증가 |
3/25 |
건설도급한도제 7월 폐지 (공사 실적, 자본금,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시공능력평가제 98년 도입) |
4/4 |
평택시 안중, 청북면 일대 150만평에 인구 10만 명 도시 건설 |
4/6 |
수도권 아파트 채권입찰제 재도입 |
4/13 |
서울, 경기도 14개 시 이외 지역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
4/15 |
목동, 분당, 평촌 아파트, 고급 빌라, 주상복합 건물의 기준시가 최고 50% 상향 조정 (전국 시 지역 아파트는 평균 10.3% 오름) |
4/17 |
98년부터 아파트 표준건축비에 물가연동제 도입 |
4/27 |
성남시, 판교 190만평 택지 개발 계획 |
4/30 |
98년부터 일반 은행도 주택청약예금 취급 |
5/1 |
서울시, 채권입찰 적용 기준 강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분양가와 주변 시세가 30% 이상 차이날 때) |
5/7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수도권 밖 아파트 재당첨 제한 폐지 -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지정권을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에 건교부장관도 갖는다 |
5/8 |
아파트 채권상한액 상향 조정 (분양가와 시세 차이의 70% 이하에서 70% 이상으로) |
5/27 |
6월부터 부산, 대구, 광주 아파트 분양가도 자율화 (국민주택은 제외) |
6/2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준농림지 아파트 건축은 300가구 이상 계획 단지만 허용 (용적률 200% 이하, 15층 이하로 학교터와 도로 등 기반 시설 갖춰야 함) - 건축 허가만으로 공장, 물류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산업촉진지구 법제화 |
6/4 |
서울 지역 아파트 3차 3538가구 동시 분양에 200배수 첫 적용 |
7/3 |
성수대교 재개통 |
7/4 |
서울 지역 아파트 4차 4946가구 동시 분양에 250배수 첫 적용 |
7/8 |
서울시 신청사 후보지 1순위로 용산 선정 |
7/15 |
기아그룹 부도 유예 결정 |
7/17 |
수도권 20만평 이상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30%는 지역 우선 분양 (나머지 70%는 서울, 수도권 거주지 대상) |
7/23 |
10곳 318만평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평택 청부 150만평, 파주 교하 67만평 등) |
9/9 |
경부고속전철 2003년 서울 ~ 대구 우선 개통 (2차 수정 계획 2005년 완전 개통, 공기 3년 6개월 연장) |
9/18 |
용인 수지2지구 성지 538가구 첫 채권입찰, 100배수 분양 |
10/12 |
주택사업공제조합, 98년부터 아파트 중도금, 잔금 대출 |
10/30 |
3곳 171만 9000평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부산 기장 118만 6000평, 파주 교하 27만평, 천안 쌍용 26만 3000평) |
11/14 |
인천시, 영종도 일대 582만평에 인천국제공항 배후 도시 건설 (98년 착공, 2006년 완공) |
11/21 |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 공식 요청 |
12/3 |
IMF 550억 달러 지원 협의 |
12/12 |
경제 위기 극복 정부 종합 대책 - 부동산 부문 - 토지거래 허가구역 98년 1월 대폭 해제 - 토지거래 신고구역 안내 모두 해제 - 건설업체가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분양한 택지, 상업용지를 다른 주택업체에 팔 수 있도록 98년 규정 제정 - 토지개발공사가 1조원 규모의 토지채권 발행해 기업 땅을 매입 - 98년 아파트 표준 건축비를 97년 물가억제선인 4.5%만큼 인상 - 민간 주택업체 개발 택지에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 주택상환사채 발행 재개 (주택건설 등록업체도 포함) - 서울 재건축, 직장,지역 조합 아파트 규제 완화 |
12/15 |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 업무용 부동산 범위 확대 1월부터 소급 적용 (미착공 공장 용지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토지는 모두 업무용 인정) - 금융기관 소유 땅 부채 상환 위해 매각하면 99년까지 특별부가세 면제 |
12/21 |
금융종합과세 무기한 유보 |
12/29 |
주상복합 건물 상가 비율 10% 이상으로 낮춤 (상업시설 매각 부진 해소 방안) |
1998년 일지
1/1 |
표준건축비 4.5% 인상 |
1/7 |
서울 지역 97년 10차 아파트 1043가구 동시 분양에 300배수 첫 적용 |
1/17 |
삼성그룹, 도곡동에 102층 빌딩 건설 포기하고 주상복합 건물 짓기로 함 |
1/22 |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대폭 축소 (전 국토의 33%에서 3.3%로) |
1/25 |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결정 (국민주택, 공공주택은 제외) |
2/4 |
서울 지역 98년 1차 아파트 798가구 동시 분양에 350배수 첫 적용 |
2/10 |
용인 구성지구 벽산아파트 1576가구 분양 |
2/12 |
봉일천 동문 그린시티 2579가구 중 1차 1759가구 분양 새 정부 추진 100대 과제 중 토지, 주택 부문 35. 지역 균형 개발과 토지 공급 확대 - 8대 광역권 개발 사업 적극 추진 - 2002년까지 주택, 공장, 도로시설 등 도시 사용지 비율을 4.8%에서 7%로 확대 - 매년 700만평의 공장용지 개발 - 도시용도지역 단순화 등 이용과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 - 상수도 보호 구역은 현실에 맞게 재조정 -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 완화와 취득 정차 간소화 38. 주택보급률 100% 달성으로 국민 주거 생활 안정 - 2002년까지 매년 50만~55만 가구 건설 -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규제 완화와 분양가 자율화 확대 - 2002년까지 영구임대 10만 가구 포함 임대주택 50만 가구 건설 - 외국인에게 주택임대업도 개방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도입 |
2/15 |
기업 자금난 지원 대책 - 중소기업이 상반기에 상환해야 할 대출금 25조원의 만기를 6개월 연장 - 연말까지 주택 수에 관계없이 85m2 이하 미분양 주택을 매입 후 5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하면 양도세를 30~50%에서 20%로 낮춰 줌 (서울은 제외) -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간 1년 이내에서 1년6개월로 확대 |
2/27 |
98년 주택 건설 종합 계획 - 공공 20만 가구 포함 55만 가구 건설 - 부동산시장 전면 개방 -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 축소 - 청약예금 우선순위 기간 축소 - 중형 임대주택 공급 - 영구 임대주택 건설 재개 |
3/4 |
서울 지역 2차 동시 분양 400배수 첫 적용 |
3/20 |
대법원 "동마다 80% 이상의 주민이 찬성해야 재건축 가능" 판결 |
3/3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아파트 재당첨 제한 기간 축소 또는 폐지 (국민주택 5년, 공공택지 민간주택 2년으로 축소, 기타는 폐지) - 수도권 전입자 1순위 청약 금지 기간 2년 폐지 - 재당첨 제한 기간 지나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던 85m2 초과 공동주택 105m2 이상 단독주택 소유자에게도 1순위 허용 - 민간 아파트 무주택 우선 분양에 1인 가구주도 포함 |
4/3 |
서울 3차 아파트 청약배수제 폐지 후 첫 동시 분양 |
4/6 |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전면 해제 |
4/11 |
용인 수지 LG빌리지 61~91평형 1164가구 분양 |
4/13 |
청약예금 가입 후 2년 지나면 예금액 변경 가능 판교 일대 자연녹지 190만평 개발 예정 용지로 지정 |
4/16 |
업무 보고 - 외국자본 유치 위해 영종도 일대 2000만평을 국제 투자 자유 도시로 개발 - 택지소유 상한제 폐지 - 택지 연내 450만평 공급, 430만평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영구임대주택 이외 임대주택은 5년 이전에도 분양 전환 허용 - 주택조합원 자격 1인 가구주 무주택자로 확대 - 수도권 아파트 60m2 이하 20% 건설 의무 비율 폐지 - 오피스텔의 주거 면적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 - 주상복합 건물 일조권 적용 기준 하반기에 폐지 |
5/6 |
전세금 반환 지원 자금 3000억 조성 (전세 계약당 2000만원 3건까지 융자 등) |
5/15 |
외국인 거주 관계 없이 토지 취득 7월부터 자유화 기업 자금난 해소 위한 대책 - 기업어음 무기한 만기 연장 - 중소기업 대출 상환 유예 -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폐지 - 미분양 주택 보유 업체에 9000억원 지원 |
5/22 |
건설 및 주택 경기 활성화 방안 - 22일부터 1년까지 85m2 이하 미분양 포함해 신축 주택 매입하면 취득,등록세 25% 감면 - 22일부터 1년까지 2주택 이상 소유해도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면제, 5년 이후에 팔면 주택 구입 후 5년간 상승분을 빼고 이후에 오른 금액에만 양도세 과세 - 85m2 이하 주택에는 주택채권 매입 50% 감면 - 할부금융 대출 이자도 소득 공제 혜택 |
5/25 |
30세 이상 가구주가 85m2 이하 새 집 구입하면 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면제 (기준 시가 2억원 이상 주택도 포함) |
6/11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 아파트 당첨권 전매 제한 완화 (수도권은 2회 이상 중도금 납부 후 가능) - 국민주택은 수도권 2년 전매 제한, 수도권 밖은 6개월 |
6/12 |
소형주택 규모별 건설 지침 개정 - 서울, 경기 재건축, 조합주택은 소형 의무 비율 폐지 - 직장, 지역 조합주택, 고용주가 건설하는 무주택지용 주택은 85m2 이하의 평형 비율을 자율 결정 |
6/15 |
수도권 민간 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아파트 1회 분양받거나 1주택 소유자도 청약 1순위 부여) |
6/22 |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방안 - 7월부터 99년까지 신규 분양 주택 계약지에 중도금 대출, 임대주택 재개발 사업 등에 3조 6400억원 지원 (중도금 대출 최고 4000만원, 연12%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 등) |
6/25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11.3% 인하 고시 |
7/6 |
대법원 "실명제 후 만든 차명 계좌는 이름 빌려준 사람이 주인" 판결 |
7/19 |
내년 6월까지 신축 주택 매입 후 5년 이내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대상을 25.7평 이하에서 전용 50평 이하 아파트, 80평 이하 단독주택으로 확대 |
8/14 |
전세 반환금 대출 금리 2~2.5%p 인하 (전세가 대비 최대 30%, 가구당 최대 2000만원, 1인당 최대 6000만원, 상환 기간 1년 등) |
8/18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는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을 비워 주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서 소송을 거쳐 경매를 통해 보증금 반환 -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도입 |
9/1 |
서울 지역 8차 1808가구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구분 없이 첫 동시 분양 |
9/4 |
세제 개편안 - 양도세율 99년부터 인하 (2년 이상 보유 30~50%를 20~40%로, 2년 미만 보유는 40% 미등기 양도 65%) - 법인 특별 부가세율 20%에서 15%로 인하 (미등기 양도 자산은 40%에서 30%로) - 거래세 완화 (취득가액의 5.8%에서 5%로, 농어촌특별세,교육세 면제) |
9/7 |
주택경기부양책 - 중도금 대출 자금 3조원 확대 - 미분양 6400가구 주택공사 통해 매입 |
9/24 |
아파트 상가 분양 자율화 - 99년부터 주택사업공제조합 보증 받으면 가능 - 선착순 개별 분양 계약 등 가능 |
9/25 |
소비자금융 활성화 방안 - 주택 내구재 구입에 6조원 지원 - 신규 주택 중도금 대출 - 5가구 이상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임대사업자에 가구당 1000만원까지 지원 - 국민주택기금 85m2 이하 주택에 중도금 대출 1조원 지원 |
9/29 |
수도권 공공택지 85m2 초과 아파트 10월부터 분양가 자율화 |
10/7 |
용인 죽전 113만 6000평 등 9곳 320만평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10/8 |
인천 국제 자유도시 백지화 (재정난, 형평성 등 이유) |
10/9 |
종합토지세 2.7% 줄어든 1조 2924억원 부과 (세액 감소는 96년 이어 두번째) |
11/3 |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 - 임대 의무 기간 절반 넘기면 분양 전환 가능 - 사원임대주택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11/11 |
포항 82만평에 테크노파크 2010년까지 건설 (첨단 기업 연구소 120개 유치) |
11/12 |
건설 규제 개혁 과제 - 99년 4월부터 신규 분양에 전매제한제도 철폐 - 2주택 이상 소유자도 청약예금 1순위 부여 - 공공택지에 짓는 민간 아파트에 재당첨제한 철폐 - 99년 3월부터 바닥 면적 45평 이하 건축물은 신고만으로 증,개축 가능 - 일조권 확보를 위한 옆 건물과의 이격 거리를 건물 높이의 0.8배에서 입지 여건에 따라 0.4~0.8배로 탄력 운용 - 민간 주택의 무주택 우선 분양, 청약배수제 철폐 |
11/18 |
그린벨트 허가 받아야 매매 가능 (25일부터 3년간, 연말 해제 앞두고 투기 방지 목적) |
11/20 |
국토계획, 부도산중개 분야 규제 해제 - 상,하수도 시설, 진입 도로 등 공공시설 갖춰진 준농림지의 용적률은 100%에서 10% 증가 가능 - 부동산중개업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5년마다 허가 갱신 조항 폐지) |
12/7 |
주택사업공제조합 없애고 99년 3월 주택보증회사 설립 |
12/22 |
토지공사 변동금리부 토지채권 99년 1월 첫 발행 |
12/24 |
헌법재판소 "보상 없는 그린벨트 규제 헌법 불합치" 결정 99년부터 국민주택 표준건축비를 소비자물가와 연동 (89년부터 적용해 온 분양가 원가연동제 폐지) |
1999년 일지
2/8 |
건축법 개정 공포 - 연면적 330m2 이상 건물에 지하층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 - 상업 지역 공동주택은 일조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도로, 공원 등으로 생긴 자투리 땅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건물 신축 가능 전세 기간 쌍방 합의에 의해 6개월, 1년 등 설정 가능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공포 - 그린벨트 내 330m2 미만은 토지 거래 신고, 허가 없이 거래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때 거래 허가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생략 - 유휴지제도 폐지 - 준농림지에 기반 시설 갖춰 개발할 때 용적률 등 확대 |
2/9 |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3월 시행 - 분양권 전매 제한 폐지 (분양 계약 후 당첨권 거래 허용) - 외국인주택과 노인주택 신설 - 외국인에게 청약저축 등 가입 허용 -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사업 주체, 사업비, 주택 규모 등 변경 가능 - 사업자 부도 시 입주자 개별적으로 사용검사 신청 가능 - 주택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 연기 기간 1년으로 연장 - 주택감리원 상주제 폐지 -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대출, 손해보상, 리스 보증 등 폐지 - 주택건설 지정입지제도 폐지 |
2/25 |
주택 개량 전문 리모델링 업체 육성 |
2/28 |
표준지 공시지가 13.6% 하락 |
3/2 |
99년 주택건설종합계획 - 2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도 재건축조합 설립 허용 - 재개발 조합원은 토지, 주택 보유 규모에 비례해 여러 가구 분양 가능 - 비어 있는 업무용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전환 가능 -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려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한도를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 채권입찰제 폐지 |
3/4 |
다가구주택 개별 등기 허용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 매매도 가능) |
3/18 |
주택은행,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없애 (상환 기간 10년에서 최장 33년으로 확대 등) |
3/19 |
대상그룹, 서초동 삼풍백화점 지리에 다용도 복합단지 건설 계획 |
3/20 |
벤처기업 3만개 육성, 주택 10만 가구 추가 건설 (일자리 50만개 창출) |
3/22 |
일자리 창출, 실업 대책 - 국민주택기금 60m2에서 85m2까지 지원 확대 - 중도금 대출 금리 연 11%에서 30일부터 10%로 인하 - 6월부터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도 건설 자금 지원 |
3/23 |
국민주택기금 지원 60~85m2 아파트에도 청약예금, 부금, 저축 가입자 신청 모두 허용 |
3/30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로 개발 (비자, 관세 없애고 교육 거점 도시로 육성) 시화호 간척지에 산업, 주거 단지 조성 (반월 특수 지역으로 지정) |
4/1 |
구리 토평지구 8개 업체 3706가구 동시 분양 |
4/15 |
조합주택 일반분양분에 한해 평형 규제 폐지 |
4/16 |
대한주택보증 출범 |
4/29 |
헌법재판소 "택지 소유 제한은 위헌" 결정 |
5/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서울, 수도권 민간 아파트 재당첨 제한 기간 2년 폐지 - 2주택 이상 소유자도 청약예금에 가입해 2년 지나면 1순위 청약 가능 - 경쟁과열구역의 정액배수제 폐지 - 국민주택 청약 자격을 1년 이상 무주택자에서 청약 당시 무주택자로 완화 |
5/11 |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폐지 (규제개혁위원회, 27년 만에 2001년 1월 기해) |
6/28 |
공동주택 기준시가 동결 |
7/2 |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공포 -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5년마다 허가 갱신 폐지) 지하철 8호선 잠실~암사 4.6km 개통 |
7/14 |
건교부 "판교 택지 개발 승인 안해" |
7/15 |
채권입찰제 폐지 시행 |
7/22 |
그린벨트 7곳 전면 해제 발표 (2000년 6월부터 개발 가능) - 1000명 이상 취락지구 우선 해제 - 춘천, 진주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
7/26 |
주택공사, 자산유동화채권(ABS) 첫 발행 계획(임대주택을 기초 자산으로 8000억원 규모) |
8/17 |
주택 건설부도 사업장 인수 촉진안 |
8/20 |
중산층, 서민주거안정대책 - 2000년부터 2가구 이상도 주택임대사업 가능 - 9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대출 한도를 1인당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바꿈 (전세 대출 한도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
8/27 |
세제개편안 - 2가구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 후 매각하면 양도세 면제 (대상 주택은 20일 현재 미분양 주택이거나 2000년까지 신축한 국민주택) - 9월부터 고급 주택은 기준시기에서 실 거래가로 양도세 과세 - 전용면적 50평 이상 주택 취득세율 2%에서 4%로 강화 - 양도세를 정부결정제에서 신고납부제로 변경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방식에서 납세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 세액 산출은 기준시가 기준) |
8/31 |
고급주택을 거래 가격 6억원 이상으로 규정 (단독주택은 연면적 264m2 이상이거나 대지 495m2 이상이면서 양도가격 5억원 이상, 아파트는 전용 165m2 이상이고 양도가격이 5억원 이상) 서울시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전세가 폭등 막기 위해 주민 이주를 2001년 후 단계적으로 추진 |
10/6 |
인천 지하철 귤현~동막 24.6km 개통 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합동 대책 - 12월부터 과거 5년간 주택 분양에 당첨됐어도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 지나면 1순위로 국민주택에 청약 가능 - 청약예금, 부금 가입 자격을 가구주당 1계좌에서 만 20세 이상 1인당 1계좌로 확대 - 2000년부터 청약예금, 부금 가입 은행을 주택은행에서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 -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 철폐 |
10/12 |
고급주택 중과세 철회 (전용면적 50평 이상, 거래 가격 6억원 이상에 취득세 4% 조항 삭제) |
10/22 |
주택저당채권(MBS) 유동화 회사인 한국주택금융에 첫 영업 인가 (자본금 1001억 원 건교부 지분 45%) |
10/25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 개발 규모가 10만m2 이상일 때만 준농림지를 준도시 지역으로 바꿔 아파트 건설 가능 - 상수원 보호 등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은 시,군 조례로 건폐, 용적률, 층고 제한 |
11/12 |
아파트 분양 표준 약관 개정안 - 분양할 때의 계약금 비율과 관계없이 해약할 때 내는 위약금은 분양가의 10% -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면 중도금 안내도 연체료 없고 중도금도 연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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