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8
용적률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이 총 연면적이 된다.

예를 들어 3층짜리 건물이라고 하자
각 층당 면적이 50m2 이라고 한다면 1,2,3 층 면적의 합은 150m2 이 된다.
대지 면적을 100m2 이라고 한다면 용적률은 150/100 = 150% 가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된다.
즉, 용적률이 높다면 고층의 건물이다.
높은 아파트의 경우 각 가구당 소유하는 땅 지분이 적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재개발을 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무작정 오래된 동네의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이 낮은 건물을 사야하는 것이다.
건폐율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대지면적 중에 건축물의 면적이 얼만큼 되느냐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0m2 , 건축면적이 400m2 이라고 한다면
건폐율은 400/1000 인 40%가 된다.
건폐율을 제한함으로써 각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채광·통풍 등의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을 보고 투자한다고 하면 건폐율이 높은 토지를 매입해야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다.
+추가
따라서 건물을 매입할 때 용적률과 건폐율에 주목을 해야한다.

대지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데 이에 맞게 건물을 건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대지면적이 100m2 이고 건폐율이 60%라면 60m2의 면적만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대지면적이 100m2 이고 용적률이 200%라면 건축면적이 50m2 짜리 건물을 4층 올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용적률과 건폐율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건폐율을 낮출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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