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의 모든 것
2020-07-13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나왔네요.
과연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집값을 잡는 방법일지는 의문이지만....
세금을 올려서 못잡은 집값을 또다시 올려서 잡으려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못잡으면 또다시 세금을 올릴지도 의문이네요...
아래에 이번에 발표한 7/10 대책에 대해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봤어요!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1.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ㅇ 주택범위
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 적용
ㅇ 공급비율
국민주택은 20% → 25% 까지 확대
민영주택은 0% → 15% 까지 확대 (공공택지 15% / 민간택지 7%)
ㅇ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 (2인가구)569만원 / (3인가구)731만원 / (4인가구) 809만원
2.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ㅇ공공분양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까지 확대
ㅇ민영주택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 까지 완화
3.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ㅇ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기존: 신혼부부만)
- 1.5억원 이하 : 100% 감면
-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감면 대상 주택 가액은 이후 조정 가능
4.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인하 수준은 20년 10월 논의 예정
5. 사전분양 물량 확대
ㅇ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ㅇ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 추진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6. 규제지역 LTV / DTI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2020.07.13 부터 시행)
ㅇ 대상지역
모든지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포함)
ㅇ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 이하)
7.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 적용
ㅇ 적용대상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 대출 가능
8.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ㅇ전세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1.5% ~ 2.1% (기존 1.8% ~ 2.4% 에서 0.3%p 인하)
일반 버팀목 대출금리 1.8% ~ 2.4% (기존 2.1% ~ 2.4% 에서 0.3%p 인하)
ㅇ월세
청년 전용 보증금 금리 1.3% (기존 1.8% 에서 0.5%p 인하)
청년 전용 월세 금리 1.0% (기존 1.5% 에서 0.5%p 인하)
일반 월세 금리 1.0% ~ 2.0% (기존 1.5% ~ 2.5% 에서 0.5%p 인하)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검토 가능 대안
1)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2)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3)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4)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APT 공급
5)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3.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중요★★★★★★★★★
1.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ㅇ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로 1.2% ~ 6.0% 세율 적용
ㅇ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 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2. 양도소득세
2021.06.01 까지 유예 (내년 종부세 부과일)
ㅇ1년 미만 양도세율: 70% (현행: 40% / 12.16대책: 50%)
ㅇ2년 미만 양도세율: 60% (현행: 기본세율 / 12.16대책: 40%)
ㅇ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3. 취득세
ㅇ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2주택 취득세율 8%
3주택 이상, 법인 취득세율 12%
ㅇ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부동산 매매,입대업 법인은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4. 재산세
ㅇ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등) 납세자를 신탁사 → 원소유자로 변경
*종부세법 + 지방세법 개정
*다주택자들이 주택 신탁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 완화되는 점 방지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ㅇ단기임대(4년) 및 장기임대(8년) 폐지
ㅇ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 임대로의 유형 전환 불가 (세제혜택 미제공)
ㅇ그 외 장기 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ㅇ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ㅇ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시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
→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적법 사업자에 한함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 유지
지금까지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말 다주택자 꼼짝마! 정책이네요.
하지만 무주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 임대사업자 장려를 해놓고 이런식으로 정책을 바꿔버리면 기존 등록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 뿐만 아니라 배신감을 안 느낄수가 없겠어요.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진행된다고 하니 무조건 7월에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현재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어 증여 하는 방법의 편법이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이 발표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좋은 글로 찾아 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