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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신고 준비하자!

청년재테크 2020. 4. 16. 15:45

 

2020-04-16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의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의 경우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 5월 1일 처음 시행되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신고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고 대란"이 우려된다.

 

현재 주택 임대소득을 신고해야하는 납세 의무자만 최대 22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문제는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경우 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현재 신고 대상일까?

 

 

 


 

과세 대상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이면 비과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이면 전세의 경우 비과세 / 월세의 경우 과세

 

2주택자

2주택 모두 전세이면 비과세

1주택 전세, 1주택 월세이면 과세

 

3주택 이상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14%) 와 종합과세(6~42%)중 선택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이면 종합과세

 


 

 

월세소득은 금액이 크지 않아도 과세 체계가 복잡하여 납세자 혼자 세금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임대소득을 신고하려면 보유주택의 수와 크기, 필요경비, 고가주택 해당 여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기존 경비율, 단순 경비율 등 모든 내용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5월은 세무사들이 가장 바쁜 시기이며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 대행업무가 몰려드는 시즌이다.

 

종합소득 신고 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이므로 대부분의 납세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 신고 통지서가 날라오는 5월 10일을 전후해 서류를 준비한다.

 

따라서 세무 업무가 폭증하는 기간을 피해 미리미리 소득신고 대상자라면 세무사와 연락하여 납세를 진행하자!

 

 

 

 

 

 

 

<참고자료>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023&arti_id=000352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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