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증여 방법 안내
2022-10-07
집을 사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 현금박치기로 매수하기
두번째, 청약당첨되기
젊은이들이 현금이 많은가 ? N
그렇기에 많은 청년들이 청약통장에 의존하게 된다.
현실은 청약 가점 부족으로 당첨은 꿈에도 못꾼다는 사실...
하지만 !!!
청약 통장도 증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미 집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의 경우 청약통장이 더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청약통장을 증여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청약 통장은 네가지로 분류된다.
첫번째, 예금 청약통장 (국민주택)
두번째, 부금 청약통장 (민영주택)
세번째, 저축 청약통장 (민영주택)
현재는 이 세가지가 합쳐져 네번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뀌었다.
예금/부금/저축 청약통장의 경우 2015년 이후 신규 가입은 중단되었지만 사용은 가능하다.
청약통장 증여 조건
첫번째, 2000년 3월 27일 이전 가입한 예금 및 부금 통장
두번째, 저축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불가.
단,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네가지 통장 모두 가능하다.
<요약>
1. 청약 저축 / 청약 예금,부금 (2000년 3월 27일 이전 가입자)
-> 세대주 변경, 혼인, 사망 등의 경우 증여 받을 수 있음
2. 주택청약저축 / 청약 예금,부금 (2000년 3월 26일 이후 가입자)
-> 증여자 사망의 경우 증여 받을 수 있음.
증여 가능 가족
- 직계 존비속 (부모, 조부모)
- 배우자
주의할 점
청약 통장을 증여 받을 때 아래의 증여받는 사람은 아래의 조건 충족해야함
1. 저축 통장 : 만19세 이상, 무주택
2. 부금,예금 통장 : 만19세 이상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없음
기타사항
청약통장 증여시, 증여자의 납입횟수,기간,금액 까지 모두 증여됨
증여 후 어떤 통장이던지 1개만 남기고 해지해야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