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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5000만원 확대

청년재테크 2020. 7. 24. 15:56

2020-07-22

정부가 22일 발표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20%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연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유동성이 풍부해진 점,

그로 인해 개인의 주식투자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

그 중에서도 특히 20-30 대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진 점

종합해봤을때 국가에서 더 많은 세수를 걷으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네요.

미국의 주식 양도세를 따라 간다고 하는 거겠지만, 미국은 대신 부동산 세금이 절대적으로 적죠.

다행히(?)도 2023년 부터 적용이니 지레 겁 먹을 필요는 없어요.

또한 2023년 당시 금액을 기준 값으로 잡으니 매도 했다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정리

ㅇ2023년 부터 적용

ㅇ연 5000만원 이하 비과세

ㅇ연 5000만원 ~ 3억원 이하 : 20%

ㅇ연 3억원 초과 : 25%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