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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 가능여부 / 복비 (feat.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청년재테크 2022. 10. 14. 17:09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1회 사용이 가능한데, 기존 살던 곳에 2년간 추가로 5% 이내의 인상된 가격으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이후 내 집 마련등의 이유로 중도 해지를 원한다면 해지가 가능할까요?

또한 이런 경우 복비는 누가 내야할까요?

 

 

1. 중도 해지가 가능할까요?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2년간의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6조 2항]

1) 2년간 계약 기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

2) 다만 주의할 점은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 뒤부터 적용됨. 따라서 나가기 전 3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통보가 되어야 함.

 

해당 사항은 개정 관련 FAQ 에도 나와있습니다.

 

2. 중도 해지한 경우 임차인이 복비를 물어줘야 할까요?

- 아니오. 복비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6조 3항]

1) 계약갱신청구를 통해 갱신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의 경우 제6조 2항을 따른다. 즉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를 통한 계약의 해지의 경우 묵시적 갱신의 해지와 동일하므로 복비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많은 부동산들이 해당 사항을 잘 몰라서 임차인에게 복비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3. 3개월 전에 통보했는데 전세금이 없다고 배째라하면 어떻게 하나요?

요즘 전세 거래가 잘 되지 않아 이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3개월전 전세금 반환 요청

집을 나가겠다 통보하고 증거 자료 확보 (문자, 통화 녹음등)

2) 차권등기 설정 (전세금 미반환 시)

임차권 등기설정을 하면 전세금 반환 전까지는 해당 물건에 세입자가 들어올 수 없음

3)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시 전세금에 대하여 연 12% 이율로 청구 가능 함, 미지급시 경매 절차 

 

물론 그 전에 원만하게 돌려 받는게 1순위이고, 보통은 전세를 낮추어서라도 지급하게 됨.

위 절차는 최후의 수단임.